우리나라 고령 농업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신청해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기반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한다. 관련 법령(「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행된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및 대상 농지 기준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며, 농업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담보로 제공할 농지는 신청인이 소유한 농지이어야 하며 법령상 정해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연령은 연금 수령 기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20년형은 63세 이상이어야 한다.
담보 농지는 전이나 답, 과수원 등 영농에 실제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하며 소유권 제한이 없어야 하고, 압류나 가압류 등의 법적 문제도 없어야 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신청자의 주소지와 담보 농지 위치가 인접 시·군·구 내 혹은 직선 거리 30km 이내여야 한다.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농지에는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농업용도 외 시설물 설치, 공동 소유 농지(부부 공동 소유 농지는 예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 내 농지 등이 포함된다. 법적으로 제한물이 걸려 있거나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농지는 신청할 수 없다.
농지연금 지급방식과 신청 절차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지급 기간과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종신형과 기간형 두 종류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기간형은 5, 10, 15 또는 20년 중 기간을 정해 그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형태이다.
지급 방식은 정액형, 전후 후박형(초기 다소 많이 지급 후 이후 감소), 수시 인출형(필요 시 일부 인출 가능, 단 가입 제한 중), 경영 이양형, 은퇴 직불형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고객 상담 전화(1577-7770)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도 운영 중인데, 이는 산림 소유주의 소득 안정과 국가의 산림 보호 목적에 따라 산림을 매입하고, 매매 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