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게 일했다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일까.
장기간 야간과 주간을 번갈아 근무하면서 생체리듬이 무너지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단순히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이러한 질문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0월 27일 호텔 시설관리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망한 근로자가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고, 지하 기계실의 소음과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됐으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상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뇌실질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과로성 뇌혈관질환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시간뿐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교대근무의 영향과 개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41세 근로자, 야간근무 중 숨져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 A씨는 1977년생으로, 2007년부터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2012년 9월 17일부터는 서울 서초구 소재 호텔의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근무했다.
A씨가 담당한 업무는 공조기와 에어컨 청소, 사우나 탕 배수, 보일러 운전관리, 시설 가동 및 수리 등이었다.
근무형태는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수행하는 교대제였다.
원칙적인 근무방식이 정해져 있었지만, 사망 전 12주간 실제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근무계획표가 사전에 고지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A씨의 주·야간 근무가 불규칙적이었다고 평가했다.
A씨는 2019년 4월 15일 야간근무를 하던 중 다음 날 오전 5시 30분경 지하 기계실 내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6시 49분경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만 41세였다.
유족은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다퉜다.
■ 원심은 산재 인정 부정…근무시간과 휴식시간에 주목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전에 정해진 근무계획에 따라 교대근무를 했고, 야간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근무장소의 소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무엇보다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관련 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사망 무렵 업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거나 특별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봤다.
■ 대법원 "산재 인정기준은 예시적 기준…기준 미달만으로 배제할 수 없어"
이번 판결의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법적 성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고시 역시 국민과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범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 또는 법령 해석·적용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업무상 질병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기준과 법원이 개별 사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고시상 특정 근로시간에 미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78.5dB 소음에 분진·용접 흄까지…근로시간 외 업무환경도 중요
대법원은 A씨가 근무했던 작업환경에도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호텔 기계실은 지하 3층에 있었고 약 78.5dB의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했다.
또한 광물성 분진과 용접 흄, 크롬, 망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이었다.
호텔은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았다.
A씨는 시설 수리 과정에서 직원과 고객의 불만이나 항의에 대응해야 했으며, 체격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수리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잦았다.
대법원은 햇빛이 들지 않는 다습한 지하 기계실의 환경, 탁한 공기와 소음, 유해물질 노출, 업무의 정신적·육체적 부담 등을 함께 고려했다.
이러한 요소는 개별적으로 평가할 때보다 장기간 교대근무와 결합했을 때 근로자의 신체에 더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업무에 교대근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소음이나 특정 유해물질 하나만을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양한 업무 부담을 종합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 2014년 정상 혈압, 2017년 고혈압 1단계…건강검진 기록에 주목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A씨의 건강검진 기록이다.
A씨의 혈압은 2014년 110/70mmHg로 정상범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상승해 2017년 11월에는 152/90mmHg로 고혈압 1단계에 도달했다.
2018년에는 138/88mmHg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혈압 변화가 오랜 교대근무와 관련이 있고, 뇌실질내출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는 야간근무가 혈압의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검토됐다.
사람의 혈압은 수면과 활동시간, 자율신경계 및 호르몬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
야간근무로 이러한 생체리듬이 반복적으로 교란되면 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종전 사업장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A씨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 왔다는 사정도 고려했다.
신장 약 180cm, 체중 88kg이라는 신체조건만으로 뇌출혈의 원인이 될 건강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일부 수치만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 TJ뉴스 법률분석① 주 52시간 미만이면 산재가 안 된다는 오해
이번 판결은 과로성 질병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업무시간은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동일하더라도 근무형태와 작업환경에 따라 신체적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와 주·야간을 불규칙하게 교대하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야간근무는 수면시간과 생체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충분한 회복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대근무가 수년간 반복된 경우에는 발병 직전 몇 주의 근로시간만으로 전체 업무 부담을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근로시간과 함께 업무 강도, 교대제 여부, 휴식시간, 수면,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주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뇌혈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TJ뉴스 법률분석② 직장을 옮겼더라도 이전 사업장의 교대근무 이력까지 살펴야
이번 사건에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법리는 이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의 누적 영향이다.
A씨는 2012년부터 호텔에서 근무했지만, 그 이전에도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자료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는 직장을 옮겼다는 이유로 이전 근무기간에 누적된 업무 부담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특히 장기간 노출과 피로 누적이 문제 되는 질병에서는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록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경우 중요한 사정이 누락될 수 있다.
따라서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현재 사업장의 업무뿐 아니라 이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교대근무 이력, 작업환경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TJ뉴스 법률분석③ 기저질환이 있으면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운가
과로성 뇌혈관질환 사건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개인적인 건강요인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환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도 고혈압이 뇌실질내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장기간의 교대근무가 혈압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2017년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과정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의 '건강상태' 항목이 삭제된 취지에 주목했다.
이는 기저질환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기계적으로 배제하는 판단을 경계한 것이다.
다만 모든 기존 질환의 악화가 자동으로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의 경과와 업무 부담, 발병 시점, 건강검진 기록 등을 종합해 업무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 판단해야 한다.
■ TJ뉴스 법률분석④ 행정기관의 산재 심사기준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근로자와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준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고시나 업무처리지침이 법원의 판단을 모두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고시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법리는 산재 불승인처분에 불복하는 근로자와 유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단이 근로시간 등의 정량적 기준을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더라도, 실제 업무환경과 근무형태, 질병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기관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주장하려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 TJ뉴스 법률분석⑤ 산재 불승인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이번 판결을 토대로 보면 장기간 교대근무 중 뇌혈관질환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발병 직전의 근로시간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장기간의 실제 근무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통해 주·야간 교대의 주기, 근무일정의 불규칙성, 야간근무 횟수, 실제 휴식시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도 중요하다.
소음과 유해물질 노출, 작업공간의 구조, 육체적 업무 강도, 고객 응대나 민원 처리 과정의 정신적 부담 등이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건강검진 기록 역시 중요한 증거다.
수년간 혈압 등 건강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면 업무 부담과 질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전 사업장의 근무자료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유족이 당시의 근무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근무기록과 건강검진 자료, 동료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산재 인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의학적 특성과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파기환송은 산재 최종 인정이 아니다…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파기환송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이 직접 유족급여 지급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바탕으로 A씨의 업무와 뇌실질내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유족의 산재 인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보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교대근무와 복합적인 업무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과로성 질병 판단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업무 부담
이번 사건은 41세 근로자가 약 12년간 교대근무를 수행한 끝에 야간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발병 직전 근로시간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보다 오랜 교대근무의 누적 영향과 유해한 작업환경, 혈압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산재 인정기준을 무조건 완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근로시간과 같은 정량적 기준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하되, 그 기준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실제 업무 부담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장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건강관리뿐 아니라 업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하다.
사업장 역시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은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과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 살펴야 한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판결 출처: 대법원 제1부 2026. 10. 27. 선고 2024두40400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2125, 2019두62604, 2009두5794, 2016두56134, 2012두24214, 2022두4739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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